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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 운영중 사업어려움으로 폐업후 일반 직장취업후 개인회생
관리자
23년 10월 27일    1597

진행경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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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은 30대 중반 여성으로 채무는 3천 가량되며 대부업(러시/산와 등)채무가 80%정도 차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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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은 1년전 부터 음식점를 운영하면서 자리를 빌려 쉽게 말해 깔세로 음시점를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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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건물주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기존에 수입이 1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유지 하더라
도 큰 이윤이 없으므로 사업의 폐업을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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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80여만원의급여의 소득이 발생되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
신청- 음식점 주인으로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, 급여또한 얼마인지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
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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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은 급여 80만원으로 본인의 생계비를 제하고 10만원 정도의 변제금액으로 5년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변제 계획안이 통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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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은 갑작스럽게 발생된 채무이고 사업을 폐업하고 일반 직장에 취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
나, 이러한 과정들에는 신청인의 악의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, 사건진행이 수월하게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