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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 > 자주묻는 질문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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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/파산및면책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독촉은 어떻게 되나요..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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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접수후 일주일이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독촉이나 변제요구를 금지하라는 명령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절대로 독촉을 할 수가 없고 불법으로 독촉을 하더라고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.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어야 법적으로 독촉이 중지되지만 지역마다 파산선고까지의 기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3개월 의정부 2~3개월 기타 경기도 지역은 3~4개월이상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접수후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면 채권자들도 대부분 포기하고 독촉을 중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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